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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바우처 뜻 신청대상/방법 금액 신청기간 알아보기

by 꼬마별* 2023. 12. 1.
에너지바우처란? 에너지 비용이 부담될 수 있는 취약계층에게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제공하고자 냉/난방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.

 

신청일은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며 놓치면 재신청이 불가합니다. 특히나 올해부터 겨울 지원금액이 2배로 올랐으니 꼭 놓치지 않고 신청하셔서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.

 

자세한 지원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여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 

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

 

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 

 

1. 방문 신청 :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읍/면사무소,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

2. 온라인 신청 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를 통한 온라인 신청 ( 복지로 접속 -> 상단 메뉴 중 "서비스 신청" 클릭 -> "복지서비스 신청" 클릭 -> 에너지바우처 선택)

3. 직권 신청 :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신청이 어려운 분은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은 후 대신 신청

 

※ 22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셨던 분 중에서 정보변동이 없고, 올해도 자격유지가 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. 정보변동이 있으신 분은 신규 신청하셔야 합니다. 

 

신청기간 : 2023.5.31  ~  2023.12.29

 

 

신청 대상

 

아래 1,2에 모두 해당하시는 분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 

1. 소득 기준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수급자(생계/의료/주거/교육급여)

2.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세대원 특성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

 

* 본인이 부득이하게 신청하지 못할 경우, 대리인(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, 수급자의 친족(8촌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), 담당 공무원)이 신청 가능합니다.

* 세대원 특성기준을 충족시키는 사람이 한 세대에 여러 명일 경우 에너지바우처는 세대 단위로 지원하게 됩니다. 따라서, 노인, 영유아, 임산부가 한 세대에 살더라도 에너지바우처는 세대 당 한 개만 발급 가능합니다.

 

 

※지원 제외 대상

1.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

 

2. 다음의 경우, 겨울 에너지 바우처 지원이 불가합니다.

 

- 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(23년 10월~)를 지원받은 수급자(세대)

 

-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한 '23년 등유나눔카드'를 발급 받은 자(세대)

 

-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한 '23년 연탄쿠폰'을 발급 받은 자(세대)

 

금액

 

 

에너지바우처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다르게 지급합니다. 아래 표는 2023년 한 해동안 받으실 수 있는 총 지원금액 입니다.

 

 

동절기 지원금액 일부를 하절기 지원금액으로 당겨 쓸 수 있습니다. 당겨쓰기를 원하시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면 가능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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